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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6회
작성일 24-11-04 16:06

■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



연세아이미스템의원 줄기세포 연구센터는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4.07.29. 식약처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줄기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줄기세포배양 및 줄기세포연구 등에 관하여 바이오 시설과 연구인력,줄기세포 배양기술력을 국가로부터 인증받은것입니다.또한 본 연세아이미스템의원은 2024.10.24. 보건복지부지정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 법률에 의거 연세아이미스템의원 줄기세포센터는 허가일로부터 합법적으로 줄기세포를 배양 할 수 있으며 본 줄기세포 연구센터에서 배양한 줄기세포(골수줄기세포,지방줄기세포)를 외부 첨단재생의료기관(대학병원,종합병원 등)에 공급하게 되었습니다.또한 배양된 줄기세포를 이용한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첨단재생의료법 국회통과로인하여 2025.02.01.부터는 세포처리시설 허가와 복지부지정 첨단재생의료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배양된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세포치료가 가능하여집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세포치료에 대하여

안전성과 품질을 담보하여 첨단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있는 전문의료기관,바이오업체를 

선별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허가하고 세포치료에 있어 안전관리를 수행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투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 법률의 목표입니다.


절박한 희귀·난치질환자에게 국가 책임 아래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재생의료 시장에서 줄기세포 등을 활용한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및 기술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따라서 그 동안 세포치료에관한 법률과 제도의 미비로 줄기세포치료를 위해 해외(중국,일본)로 나가야 했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취지입니다. 앞으로는 국내에서 국가(식약처)가 허가한 세포처리시설을 취득한 의료기관과 첨단재생의료기관 지정을 받은 곳에서는 합법적으로 배양된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연세아이미스템의원 은 경쟁력있는 연구과 차별화된 줄기세포 배양기술을 통해 배양한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희귀난치질환 치료와 첨단바이오 연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024.11.01


연세아이미스템의원 줄기세포 연구 및 치료센터

대표원장 안계훈 / 정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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