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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92회
작성일 24-11-04 16:06

■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



연세아이미스템의원 줄기세포 연구센터는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4.07.29. 식약처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줄기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줄기세포배양 및 줄기세포연구 등에 관하여 바이오 시설과 연구인력,줄기세포 배양기술력을 국가로부터 인증받은것입니다.또한 본 연세아이미스템의원은 2024.10.24. 보건복지부지정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 법률에 의거 연세아이미스템의원 줄기세포센터는 허가일로부터 합법적으로 줄기세포를 배양 할 수 있으며 본 줄기세포 연구센터에서 배양한 줄기세포(골수줄기세포,지방줄기세포)를 외부 첨단재생의료기관(대학병원,종합병원 등)에 공급하게 되었습니다.또한 배양된 줄기세포를 이용한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세포치료에 대하여

안전성과 품질을 담보하여 첨단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있는 전문의료기관,바이오업체를 

선별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허가하고 세포치료에 있어 안전관리를 수행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투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 법률의 목표입니다.


절박한 희귀·난치질환자에게 국가 책임 아래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재생의료 시장에서 줄기세포 등을 활용한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및 기술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따라서 그 동안 세포치료에관한 법률과 제도의 미비로 줄기세포치료를 위해 해외(중국,일본)로 나가야 했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취지입니다. 

이에 연세아이미스템의원 은 경쟁력있는 연구과 차별화된 줄기세포 배양기술을 통해 배양한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희귀난치질환 치료와 첨단바이오 연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024.11.01


연세아이미스템의원 줄기세포 연구 및 치료센터

대표원장 안계훈 / 정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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